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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 기자]그룹 빅뱅 멤버 대성이 연루된 교통사고 사망 사건 관련한 피해자의 부검결과가 조만간 발표되는 가운데, 사망 시점에 따라 대성에 대한 처벌 수위가 판가름 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 경찰서 관계자는 “부검 결과가 조만간 나올 전망”이라고 전했다. 그 시기는 15일 혹은 16일 중이 될 거라는 관측이다.
현재 경찰은 현장 CCTV를 확보하고 현장 검증을 진행한 상태로, 국과수 부검을 통해서는 주된 사인을 분석 중이다.
피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자인 현씨가 이미 사고가 난 상태였다는 목격자 진술에 따라 1차 사고 당시 치명상을 입어 사망에 이르렀는지, 혹은 대성이 낸 2차 사고가 그를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가 부검의 핵심이다.
일단 1차 사고로 치명상을 입었다면 신체가 도로나 도로 구조물에 부?H히면서 생긴 두개골 골절 혹은 뇌출혈, 또는 충격을 목이 꺾인 경부 손상 등이 남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이 같은 골절 없이 역과손상(자동차 바퀴가 사람을 타고 넘으면서 생기는 상처)만 발생했다면, 사망에 이른 치명상을 유발한 원인 제공자를 찾는게 급선무가 될 전망이다.
사고 후 1차 조사에서 대성은 "택시와 쓰러져있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보지 못했다. 덜컥 넘어가는 느낌이 나서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진술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식 브리핑에서 사고 지점에 브레이크를 밟은 스키드 마크가 없었다며 사람이 밑에 있는 상태에서 제동을 걸어 표시가 안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만약 피해자의 사망을 제공한 치명상이 대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대성은 사고 당시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안전기준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1항에 의하면 운전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 사망사고나 속도위반사고를 냈을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운전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처벌을 면제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사망사고와 속도위반 사고의 경우 형사처벌은 면제해 주지 않는다.
대성은 사고 당시 경찰에 “규정속도인 60km를 20km 초과한 80km로 주행했다”고 진술했다.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대성의 경우를 보더라도 제한속도보다 20km 가량 초과해 사고를 냈기 때문에 중대한 과실사고에 해당한다. 경찰 조사결과 대성이 낸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라면 보험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관련 경찰은 “(강)대성이 당시 80km로 주행중이었고 앞에 있던 택시기사와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현장조사 결과 대성이 사람을 친 후에 브레이크를 잡지 않은 듯 타이어 스키드 마크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진 = 대성]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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