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마이데일리 = 김주영 기자]최근 프로축구계에 불거진 승부조작 비리 근절을 위해 프로축구연맹이 승부조작 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프로축구연맹은 14일 "승부조작 고발문화 정착을 위한 포상제도를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며 "포상금은 최대 1억원까지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K리그의 모든 부정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자진 신고 및 내부자 고발문화를 정착시키자는 취지에서의 계획이다. 또 포상금은 사안에 따라 최소 1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신고는 신고자의 비밀유지와 신변보호를 위해 연맹 사무총장의 직통전화(02-2002-0686), 직통 팩스(02-2002-0670), 이메일(clean@kleague.com) 또는 직접 방문해 내용을 접수하면 된다.
한편 프로축구연맹은 이 외에도 지난 1일부터 받아왔던 당사자들의 자진 신고 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진 = 프로축구연맹]
김주영 juny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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