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마이데일리 = 강지훈 기자]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 7일 출간된 회고록 '문재인의 운명'을 통해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를 맡았던 이인규 당시 중수부장을 강도높게 질타했다.
문 이사장은 노 전 대통령이 2009년 4월 30일 대검 중수부에 출두했을 때 상황과 관련해 "이인규 중수부장이 대통령을 맞이하고 차를 한 잔 내놓았다"며 "그는 대단히 건방졌다. 말투는 공손했지만 태도엔 오만함과 거만함이 가득 묻어 있었다"고 적었다.
이어 "검찰의 조사를 지켜보면서 검찰이 아무 증거가 없다는 걸 거듭 확인할 수 있었다. 박연차 회장의 진술 말고는 증거가 없었다"며 "대통령과 박 회장 말이 서로 다른데, 박 회장 말이 진실이라고 뒷받침할 증거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 심지어 통화기록조차 없었다. 통화기록이 없다는 것은 통화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의 절제력은 조사가 끝난 후 박 회장을 만났을 때 더욱 놀라웠다"며 "우선은 박 회장과 대질을 시키겠다는 검찰의 발상 자체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다. 대통령이 아니라고 한 부분이 박 회장 말과 다르면 다른 객관적 증거로 누구 말이 맞는지를 가리는 게 검찰의 일이다. 대질을 하겠다는 건 대단한 무례였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과 박 회장이 만난 데 대해서는 "결국 변호인들의 거부로 대질은 하지 않고 대질을 위해 오랫동안 기다린 그를 만나 인사라도 나누시라고 해서 이뤄진 조우"라며 "대통령은 따뜻하게 인사를 건넸고 그 상황에서도 그를 위로했다. 대통령은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박 회장에 대해 원망이나 서운한 말씀을 한번도 안하셨다"고 전했다.
끝으로 "검찰의 대통령 소환 조사는 마지막 수순이었다. 그러면 곧바로 신병처리를 하든가 불구속 기소라도 하든가 아니면 무혐의 처리하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며 "이유는 간단했다. 검찰도 공소유지가 될 지에 대한 판단을 해 봤을 것이다. 그 상태에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물론 어렵다.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이 그동안 해 왔던 모든 수사가 무너져버리는 셈이 된다. 불구속 기소를 하더라도 공소유지가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아무 처리도 못하고 끌기만 한 것이다. 언론을 통한 모욕주기와 압박 외엔 방법이 없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 '문재인의 운명' 표지]
강지훈 기자 jhoon@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