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박카스와 까스명수 등 44개의 약품을 슈퍼나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액상소화제와 외용제, 자양강장제, 정장제 등 일반의약품 가운데 검증된 44개를 의약외품으로 분류해 약국 외에 슈퍼나 편의점 등에서 자유롭게 팔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달 중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해 행정예고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라 이르면 8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의약품은 의사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전문의약품,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의약외품으로 나뉜다.
이번 의약외품 분류 품목에는 까스명수 같은 액상 소화제 15개 품목, 장기능 개선제인 정장제 11개 품목, 마데카솔 연고 등 외용제 6개 품목, 박카스 등 자양강장드링크루 12개 품목 등이다. 단 까스활명수, 까스명수에프액 등은 성분상의 이유로 제외됐다.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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