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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지훈 기자] 앞으로 연예매니지먼트사들이 청소년 연예인에게 과도한 노출이나 선정적인 행위를 요구해서는 안되며 학습권, 휴식권과 같은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17일 청소년 연예인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 계약서'에 반영, 표준전속 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계약서는 제18조에 아동·청소년 보호 조항을 신설, 1항에 연예매니지먼트 회사는 아동·청소년 연예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한다고 규정했다.
2항에서는 연예매니지먼트사가 연예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예인의 연령을 확인하고 아동·청소년의 경우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과다노출 및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또 3항에는 연예매니지먼트사가 아동·청소년 연예인에게 과도한 시간에 걸쳐서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기자 중심), 한국연예제작자협회(가수 중심),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의 의견을 수렴해 표준전속 계약서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한 표준전속 계약서를 관련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에 통보하고 이를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선정성 논란에 휩싸였던 걸그룹 포미닛(위)과 라니아. 사진 = KBS 방송 화면]
강지훈 기자 jho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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