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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백솔미 기자] 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크라운제이(32·본명 김계훈)가 자신이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는 MBC 보도에 대해 강력히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창희)는 21일 "전 매니저(서씨)를 폭행하고 강제로 요트 양도 등 각서를 받은 가수 크라운제이 등 4명을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MBC '뉴스데스크'는 크라운제이의 사진을 방송에 내보내면서 인터뷰 형식으로 "크라운제이는 서씨가 자신의 명의로 보증을 서 2억원을 대출받은 뒤 갚지 않아 때린 것은 맞지만 요트는 자발적으로 줬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보도에 22일 소속사 측은 "크라운제이가 '뉴스데스크'와 인터뷰하지 않았다. 또한 폭행을 하지 않았는데 인정했다는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절대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크라운제이 역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전 때린적도없고, 때린것 인정한적도 없습니다. 사실이 왜곡된 보도에 너무 억울하네요"라고 자신의 무고함을 피력했다.
지난 3월 서씨는 고소장을 통해 "2010년 8월 29일 서울 강남의 커피숍에서 크라운제이와 그의 동료 2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으며 시가 1억원 상당의 요트를 양도하고 대출금 2억원 중 1억원을 떠안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라고 강요당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크라운제이는 "각서는 서씨가 스스로 작성했고 폭행이나 강요는 없었다"며 "서씨가 전화통화 중 나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한 녹취자료도 있다"고 반박했다.
[사진 = 크라운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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