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한혁승 기자]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열린 그룹 빅뱅(본명 강대성) 대성의 교통사고와 관련한 공식 브리핑 자리에 김치관 교통과장은 아우디 운전자 강씨는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상에 전도된 이륜차 운전자를 역과하여 '다발성 손상'에 의해 형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판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1항, 형법 제 268조를 적용하여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임을 밝혔다.
대성은 지난 5월 31일 새벽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중 서울 양화대교 남단에서 도로에 이미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이고 그앞에 정차된 택시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마이데일리 pres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