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백솔미 기자]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대성(22·본명 강대성)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 현모씨가 1차 단독사고 후 132초 뒤에 사망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4일 오전 10시 최종 브리핑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사망자 현모씨의 부검 결과를 종합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사고의 최대 쟁점이었던 현모씨의 사망시기 및 원인에 대해 경찰은 "목격자 최초 신고가 새벽 1시 28분 36초경이므로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으나 1시 26분에서 28분경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과수의 통보를 종합해 "운전자가 역과 이전에 완전히 사망했다고 보지 않는다. 1차 사고도 심각한 부상이었지만 역과까지 일어나는데 약 132초였다. 그 사이에 운전자가 사망했다고 판단을 내릴 수 없다"며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지만 결론적으로 132초만에 사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대성에 대해서는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상에 전도된 현모씨를 22.8m를 바퀴에 끼고 역과해 '다발성 손상'에 의해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대성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1항, 형법 제268조(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를 적용하여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로 대성은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사망자가 발생했기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또한 대성이 사망한 현모씨의 유족과의 합의를 통해 합의서를 제출한다면 감형될 수 있다.
대성이 일으킨'역과(轢過)'란 보행자가 지면에서 전도된 후에 차량이 통과될 때 발생하는 손상을 말한다.
[사진 = 교통사고로 사망자를 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 예정인 대성]
마이데일리 pres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