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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백솔미 기자] 아이돌그룹 빅뱅의 대성(21·강대성)이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당시의 블랙박스가 공개됐다.
25일 오후 방송된 KBS 2TV '연예가중계'에서는 대성이 추돌한 택시 차량에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내보냈다. 당시 대성 차에는 블랙박스가 없었던 것으로 경찰의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공개된 영상에는 이미 도로에 쓰러져 있는 오토바이 운전자 현모씨의 모습이 담겼다. 또 이를 발견한 택시 운전자 김모씨가 황급히 핸들을 꺾고는 멈춰서는 모습도 찍혔다.
사고가 발생했을때 현모씨는 음주운전 중이었고 단독사고로 이미 1차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 이에 대해 25일 오후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출연한 김유훈 법의학과장은 "1차 사고로 현모씨가 해부학적 위치라든가 현장에 있었던 출혈의 양상이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꽤 생명을 위협할 만한 손상이라고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 판단은 역과(대성의 차량이 현모씨의 위를 지나가서 생기는 손상)의 이전에 어느 정도 상당히 심한 손상을 입었을 것"이라고 설명해 대성의 사고가 현모씨를 사망케 했다는 경찰과는 다른 입장을 표했다.
양경무 법의관 역시 "사고가 난 후 비도 한번 왔고 차들도 지나다녔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가 남겨있지 않았고 증거 여부를 판단하기도 힘들었다"고 전했다.
사고 당시 대성은 이미 도로에 쓰러져 있던 현모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역과한 뒤, 멈춰 서 있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지난 24일 경찰은 최종 브리핑에서 "대성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상에 전도된 현모씨를 22.8m를 바퀴에 끼고 역과해 '다발성 손상'에 의해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모씨의 단독 사고는 새벽 1시 26분에서 28분경으로 판단된다며 25분경 대성이 현모씨를 바닥에 끼운 채 22.8m를 진행한 뒤 역과했다. 즉, 약 132초만에 현모씨는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렀다.
한편 대성은 이번 사고로 불구속 기소의견됐으며 현재 모든 활동을 삼간 채 자숙 중이다.
[블랙박스를 통해 공개된 대성의 사고 장면. 사진 = KBS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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