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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백솔미 기자] 가수 MC몽(32·본명 신동현)이 끝내 군대를 못 가게 됐다.
법제처는 28일 오후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MC몽의 현역병 입영 가능 여부를 심의한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이날 법제처는 "질병을 이유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자가 질병을 치유하고 현역병 입영을 원하더라도 병역법상 31세를 초과하면 입영 의무가 면제돼 현역병 입영이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법제처의 발표에 대해 MC몽의 소속사 아이에스엔터미디어그룹 측은 "법제처에서 심의를 마련했다고 해서 입대할 수 있는 방향을 열어주시나 기대했는데 아쉽다"며 "지난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본인도 원하고 입대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1979년에 태어나 올해 32세인 MC몽은 연령초과 면제 기준을 36세로 정한 병역법에 따라 2014년까지 유죄가 확정되면 징병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하지만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아 군 면제됐고 나이 제한으로도 자원입대가 불가능하다.
한편 MC몽은 지난 4월 1심 선고공판에서 고의 발치로 인한 병역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받았지만 입영연기 목적의 공무원시험 응시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사진 = 법제처의 발표로 현역병 입대가 불가능해진 MC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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