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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주영 기자] 가수 MC몽이 결국 현역입대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 가운데 법제처가 그의 현역입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목을 끈다.
법제처는 28일 오후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MC몽의 현역병 입영 가능 여부에 대해 "질병을 이유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자가 질병을 치유하고 현역병 입영을 원하더라도 병역법상 31세를 초과하면 현역 입영 의무가 면제돼 현역병 입영이 가능하지 않다"는 심의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2심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에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는 현행 병역법에 따라 징병검사를 다시 받고 현역입영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MC몽은 고의 발치에 따른 병역기피 의혹을 받았으나 지난 4월 1심 선고공판에서 주요 쟁점인 고의발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다. 검찰은 이 판결에 항소해 현재 2심 재판 진행 중이다.
병역법상 연령초과 면제 기준은 31세지만 병역 기피자들과 본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자들에 한해서는 36세까지로 늘어난다. 올해로 32세인 MC몽이 이번 항소심을 비롯해 2014년 안에 병역 기피 혐의가 유죄로 판결날 경우 현역 입대가 가능해진다. 따라서 MC몽이 스스로 그토록 바라던(?) 현역 입대를 위해서는 법원 판결에서 병역 기피 혐의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1심에서 병역기피혐의는 무죄이고, 입영연기 목적의 공무원시험 응시에 따른 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유죄를 받았다.
MC몽은 오는 7월 20일 병역법 위반 여부를 두고 검찰과 MC몽측의 쌍방항소로 열리는 2차 공판에 참석할 예정이다.
[MC몽. 사진 = 마이데일리DB]
김주영 juny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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