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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이지아 "이혼청구 서면 제출? 사실무근" 서태지 입장 반박

시간2011-07-05 07:49:36 이은지 기자 ghdps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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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은지 기자] 배우 이지아가 최근 서태지의 "이지아가 미국에서의 이혼판결을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입장에 반박했다.

이지아 소속사는 4일 오후 "소속사 입장 말씀 드립니다"라는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 했다. 보도자료의 주된 내용은 4일 발표한 서태지 입장에 대한 이지아의 입장이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지아는 이번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으나 상대방(서태지)이 소취하에 대해 부동의 해 소송을 진행중이며 현재도 소송을 취하하기 원하고 있다.

또 서태지가 주장하고 있는 이지아가 이혼 판결을 무효라고 주장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에서의 이혼 판결은 외국판결의 승인요건(관할과 송달 등)을 구비하지 못하여 무효"라며 "이지아씨는 현재까지 법원에 공식적으로 기존 청구 취지를 변경하여, 이혼청구 서면을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상대방의 공판 연기 요청에 동의를 해 준 것은 가급적 소송을 원만하게 마무리 짓기 위함이었으며, 그 동안 양측의 법률대리인 간에 원만한 합의를 위한 협의가 진행 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지아씨가 고의로 이혼을 다시 주장한다고 발표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라고 불편한 심기를 덧붙였다.

▲ 이하 소속사 입장 전문.

소속사 입장 말씀 드립니다.

이지아씨는 본 소송이 공개된 이후 본인 뿐 만 아니라 가족, 지인들까지 너무나 큰 고통을 겪게 되어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소취하에 대해 부동의 하였고, 상대방이 해당 소송을 끝까지 진행하기로 결정한 바, 부득이하게 이지아씨도 계속적으로 소송을 진행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소송을 진행 하며 이혼 당시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던 중 미국에서의 이혼판결은 외국판결의 승인요건(관할과 송달 등)을 구비하지 못하여 무효이므로,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법률적 검토 의견에 따라, 현 상황에서 상대방과의 혼인관계를 보다 명확히 정리하기 위하여 이혼청구를 추가 할 필요가 있다는 법률적 자문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런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는 5월 23일 3차 변론 기일에서도 언급된 바 있습니다.

이지아씨는 현재까지 법원에 공식적으로 기존 청구 취지를 변경하여, 이혼청구 서면을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오늘 상대방의 공판 연기 요청에 동의를 해 준 것은 가급적 소송을 원만하게 마무리 짓기 위함이었으며, 그 동안 양측의 법률대리인 간에 원만한 합의를 위한 협의가 진행 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지아씨가 고의로 이혼을 다시 주장한다고 발표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자면, 이지아씨는 소송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의자가 없었음에도 '소취하 부동의'에 따라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었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 본 건을 마무리하고자 하였으며, 지금도 이러한 의지에는 변함이 없음을 밝힙니다.

[이지아(왼쪽), 서태지. 사진 = 마이데일리 DB]

이은지 기자 ghdpssk@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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