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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선애 기자]서태지의 소속사가 이지아 측에서 밝힌 입장에 대해 공식 입장을 전했다.
서태지의 소속사 서태지컴퍼니는 5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상대 측은 소송 초기 단계부터 이혼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하였고, 이에 따라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로 청구취지를 변경하겠다’는 내용을 6월 14일과 6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재판부와 피고측 변호사에게 공식적으로 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지아 측이 서태지 측에 ‘소송 취하에 동의 해주기를 희망하며 원만한 합의를 통해 본 건을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공개적으로 표명한 부분에 대해 “저희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합의할 용의가 있음을 상대 측에 밝혔으며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입장”이라 밝혔다.
서태지 측이 제시한 ‘조건’은 “향후 쌍방간에 어떠한 문제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약속이다. 서태지컴퍼니는 “쌍방 부 제소합의와 비방금지 이 두 가지를 제안한다”고 표명했다.
앞서 이지아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4일 "이지아씨는 소송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의자가 없었음에도 '소취하 부동의'에 따라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었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 본 건을 마무리하고자 하였으며, 지금도 이러한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결과적으로 양 측 모두 '원만한 합의'를 들고 나온 가운데, 두 사람의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4일 서울 서초구 가정법원에서 이지아가 서태지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4차 변론준비기일(준비재판)이 예정돼 있었으나, 서태지 측의 기일 변경 신청으로 8월로 연기됐다.
[서태지-이지아. 사진 = 마이데일리 DB]
강선애 기자 saka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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