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서울 광진구 구의동 테크노마트에 퇴거명령이 내려졌다.
광진구청은 건물이 크게 흔들려 대피 소동이 벌어진 구의동 테크노마트에 5일 오후 2시부터 3일간 퇴거 명령을 내렸다. 광진구청은 이 기간 동안 정밀 안전진단을 진행하며, 필요할 경우 퇴거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5일 오전 10시경 테크노마트 39층짜리 사무동 건물의 중·고층부가 약 10분 가량 상하로 흔들려 이 건물의 상주인원 3000명 중 50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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