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마이데일리 = 창원 김종국 기자]지난해 승부조작이 계획된 15번의 K리그 경기 중 12차례나 승부조작이 이루어졌다.
창원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이성희)는 7일 오전 창원시 성산구에 위치한 창원지방검찰청에서 K리그 승부조작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조사 결과 지난해 6월부터 10월 사이 5개월 동안 K리그 15경기에서 승부조작이 계획됐고 그 중 12번의 경기에서 브로커로부터 부탁을 받은 선수들이 고의로 경기에서 패배했다.
승부조작이 발생한 K리그 경기에선 전주가 브로커에게 200만원부터 1억4500만원의 자금을 건내 선수들을 섭외했고 해당 선수들은 경기에서 고의로 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승부조작에 가담한 선수는 많게는 5000만원을 받기도 했지만 대부분 1000만원 내외의 금액으로 승부조작에 가담했다.
반면 지난해 6월 1-1 무승부로 끝난 광주상무와 성남의 컵대회 경기에선 광주상무 선수들의 승부조작 시도가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또한 지난해 7월 열린 대구와 경남의 K리그 경기에선 전주가 3명의 대구 선수들에게 매수자금을 건냈지만 해당 선수들이경기에 출전하지 못해 매수자금은 전주에게 다시 반환됐다. 당시 경기에서 대구는 경남과 1-1로 비겼다. 특히 지난해 8월 열린 광주상무와 경남의 경기에선 승부조작 자금으로 4000만원이 광주상무 선수들에게 전달되었지만 경기는 무승부로 끝나 승부조작에 실패했다. 당시 경기 종료 후 전주는 측근을 통해 선수들을 협박해 8000만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창원지검은 선수들의 승부조작에 대해 "일부 선수들은 거액의 대가금을 챙길 목적으로 승부조작에 가담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선수들은 선후배 관계 때문에 승부조작에 가담했고 한번 가담하게 되면 전주와 연결된 조직폭력배 등으로부터 승부조작 사실을 폭로한다는 협박을 받아 다음 경기에서도 다시 승부조작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승부조작 관련 프로축구연맹 긴급 기자회견 장면]
김종국 기자 calcio@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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