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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 기자]해외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실형을 살고 있는 신정환의 보석신청이 기각됐다.
신정환은 지난 6월 말 법적 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으나, 기각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신정환은 다리 치료 때문에 보석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신정환 측 관계자는 "다리 재활 치료 문제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신정환은 앞서 해외 상습 도박혐의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사진 = 신정환]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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