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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법원, 비 ‘허위보도’ 언론사에 배상 판결

시간2011-07-14 10:17:38 남안우 기자 na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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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남안우 기자]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가 회사 돈을 횡령했다며 허위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노만경 부장판사)는 13일 비가 뉴시스와 데일리스포츠월드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각 2000만원과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비가 회사자금 46억 원을 횡령했다거나 투자자를 상대로 사기를 저질렀다는 내용 등의 기사는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지 않고 일방적 주장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여 보도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4월 비가 대주주로 참여한 J의류회사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이 모 씨는 판매부진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자 비와 J사 대표 등을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 씨의 주장을 토대로 뉴시스 유 모 기자는 지난해 10월 ‘검찰, 가수 비 46억 횡령 혐의 포착’이란 제목으로 기사화했다. 이후 비는 “허위 내용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 보도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뉴시스, 데일리스포츠월드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가수 겸 배우 비.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남안우 기자 naw@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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