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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용우 기자]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처음으로 위자료 지급이 결정됐다.
창원지법은 14일 "김모 변호사가 지난 4월 26일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100만원 소송에 대해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김모 변호사의 승소에 대해 애플변호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은행수수료 2000원을 제외한 99만 8000원을 6월말 김모 변호사에게 지급했다. 이번 승소로 인해 아이폰 사용자들의 집단 소송 제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편 현재 국내에서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30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이폰4. 사진제공 = 애플 코리아]
김용우 기자 hilju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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