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대한항공 독도 시범비행에 대한 항의 차원, 외무성 전 직원에 지시
일본 외무성이 전 직원에게 대한항공기 이용 자숙을 지시했다고 14일 아사히 신문은 보도했다.
독도 상공에서 대한항공기가 시범 비행을 실시한 것을 항의하기 위한 조치다. 일본 외무성은 대한항공의 시범비행이 일본 영공을 침범한 행위라며 반발, 18일부터 1개월간, 대한항공기의 이용을 자숙하도록 전 직원에 지시했다.
이 같이 특정 항공회사를 '거부'하는 조치는 극히 이례적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6월 16일, 나리타 - 인천편의 신형 여객기 '에어버스 A380' 도입에 맞춰 독도 상공에서 시범 비행을 실시했다. 이 비행기 안에는 대한항공 산하 한진 그룹의 간부와 한국 보도진이 탑승하고 있었다고 한다.
외무성은 이 같은 시범 비행이 영공 침범에 해당한다며, 서울 일본 대사관에서 한국외교통상부에 서기관 레벨로 항의했다. 마쓰모토 다케아키 외상은 이달 24일 기자회견에서 '매우 유감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자민당으로부터 '대응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외무성은 물밑에서 추가조치를 검토했다. 그런 가운데 대한항공기 이용 자숙안이 부상했다고 한다.
이 같은 자숙안이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협정 등에 반하지 않다는 것이 확인됐고, 마쓰모토 외상이 직접 지시를 내렸다고 아사히 신문은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이번달 11일, 한일 관계를 담당하는 북동 아시아 과장과 관방총무과장명의로 "공무를 위해 대한항공을 이용하는 것은 자숙해달라"는 메일이 외무성 전 직원에 전달됐다고 한다.
해외 일본 대사관에도 연락해, 전세계에서 대한항공을 이용하지 않도록 했다. 항의목적으로 특정 항공회사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독도를 방문하는 등 한국의 강경자세가 두드러지고 있어, 일본 외무성도 강한 자세를 나타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외무성 직원은 일본의 항공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실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고 아사히 신문은 보도했다.
온라인 뉴스팀
문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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