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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두선 기자] tvN과 Mnet '코리아 갓 탤런트'가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출연자의 학력 발언을 편집하여 방송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 '코리아 갓 탤런트' 프로그램에 대해 최고수위의 제재조치인 '시청자 사과 및 관계자 징계' 결정을 내렸다.
'코리아 갓 탤런트'는 일반인이 출연해 노래, 춤, 개그, 연주 등 재능을 겨루는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문제는 지난 6월 4일 출연한 최성봉씨의 무대에서 불거졌다. 당시 최성봉씨는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 정규 성악 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지만 전문가 못지 않은 성악무대를 선보였다. 이에 한국의 폴포츠로 불리며 감동을 주고 대중적 이슈가 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출연자가 성악 전공의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밝혀져 거짓말 의혹을 받는 등 논란을 일으켰다.
방통위 확인 결과, 녹화과정에서 출연자가 "예술고등학교에 다녔다"고 직접 말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사가 이를 삭제, 편집 방송하여 시청자의 오해를 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최근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이 지상파와 케이블 TV에 유행처럼 번지고 시청률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제작진이 시청자들에게 극적 감동을 주어야 한다는 강박증으로 인해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들이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특히 출연자가 자신의 학력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을 받게 한 점, 방송 후 시청자를 대상으로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아 객관적 사실관계를 왜곡하려 한 의도가 있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코갓탤' 최성봉씨. 사진 = CJ E&M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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