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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 기자] 남성 그룹 비스트의 ‘비가 오는 날엔’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 판정을 받았다.
여성가족부는 14일 고시를 통해 비스트의 정규 1집 수록곡 '비가 오는 날엔'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판정했다.
판정 이유는 가사 중 '취했나봐 그만 마셔야될 것 같아'라는 부분이 술을 연상케 해 청소년들에게 음주를 권고한다는 이유다.
이에 비스트의 멤버 양요섭은 트위터에 "난 앞으로 동요를 부를 생각이다. 히히.. 아이 니드 타이레놀.."이라는 글을 남겼다.
이어 그는 이 노래의 작곡가 최규성에게 "혹시 19금 노래 작곡하신 규성이형? 형 아세요?", "진짜 너무 하네요. 그럼 이걸로 공연도 못하나"라는 등의 글을 보내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여성가족부는 ‘비가 오는 날엔’을 비롯해 박재범의 'Don's let go', 애프터스쿨의 '펑키맨', 허영생의 'Out the club' 등을 유해 매체물로 판정했다.
[사진 = 비스트]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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