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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 기자] 남성 그룹 빅뱅 멤버 대성이 교통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측과 합의를 마쳤다.
대성 교통사고 관련 중재에 나선 관계자는 19일 오후 마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피해가족이 대성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쪽으로 원만히 합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피해자 가족은 “가족은 물론 대성 모두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처벌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
앞서 대성은 지난 5월 31일 새벽 서울 합정동에서 양평동 방향으로 양화대교 남단을 주행하던 중 1차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현씨를 치고 뒤이어 오토바이 앞에 서 주변 상황을 살피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진 = 대성]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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