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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지훈 기자] 프로야구 SK 와이번스가 투수 김광현(23)의 뇌경색 사실이 드러난 것에 대해 해당 병원에 공식 대응하기로 했다.
SK 구단은 20일 "서울신문 보도와 관련해 해당 병원 두 곳에 김광현의 의료기록 유출에 관한 사실 관계를 조만간 질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언급된 두 병원은 인하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으로 지난해 10월 김광현이 안면근육 마비 증세로 검진과 치료를 받았던 곳이다.
SK는 "선수 개인의 의료기록 부분이 상세히 공개된 점에 대해 중대한 프라이버시 침해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는 '의료법 19조 비밀 누설의 금지 조항'에 근거한다"며 "최종 법적 대응 여부는 추후 판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신문은 19일 '올시즌 김광현의 부진이 뇌경색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김광현이 지난해 10월 20일 선수단 회식에서 많은 술을 마셨으며 다음날 안면근육 경련과 오른팔 마비, 구토 등의 증상을 보여 인근 인하대병원 응급실에서 MRI(자기공명영상) 촬영 등 검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또 "당시 검진 결과 김광현은 뇌혈관의 일부가 혈전에 의해 막힌 상태였으며 뇌졸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직후 구단 관계자에 의해 삼성서울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SK 구단 측은 김광현의 당시 병명이 뇌경색이라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올시즌 부진 이유와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SK 구단은 두 병원이 김광현의 진료 기록을 공개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의료인과 의료 기관은 환자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가 있으며 병명과 같은 민감한 개인 정보를 누설하면 '업무상 비밀누설죄'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사진 = SK 김광현]
강지훈 기자 jho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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