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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은지 기자] 가수 이효리 4집 앨범에 표절곡을 제공한 작곡가 바누스가 이효리의 전 소속사에 2억 7천만 원을 물어줄 상황에 처했다.
21일 YTN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수 이효리의 전 소속사인 CJ E&M이 바누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바누스는 CJ E&M에 2억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YTN은 "재판부는 바누스가 이효리 측에 '아임 백(I'm Back)'과 '브링 잇 백 (Bring It Back)' 등 자신이 작곡한 6곡을 주고 2천 7백만 원을 받았는데, 이 곡들이 모두 외국 음악사이트에서 받은 표절곡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 때문에 CJ E&M이 해외 원저작자들에게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요구받고 이효리의 활동과 음반 판매가 중단돼 10억 원 가까운 손해를 입어 피해가 컸다고 덧붙였습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바누스는 이에 앞서 사기와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10월 형사재판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효리. 사진 = 마이데일리 DB]
이은지 기자 ghdps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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