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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두선 기자] 탑승자의 안전을 위한 에어백에 국내용, 수출용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MBC '불만제로'는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 장치된 에어백의 실체를 분석했다. 에어백은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부상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지만 터지지 않거나 오히려 에어백으로 인해 부상당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는 에어백에 대한 기준 자체가 없어 정부가 나서서 결함조사를 하기도 어렵고, 조사를 한다고 해도 강제 리콜 조치를 할 권한도 없다.
반면 에어백 장착을 의무화하고 관련 법규도 마련한 미국은 다르다. 결함 불만이 접수되면 조사 후 제조사 측에 자세한 답변을 요구하기도 한다. 정부의 주도 하에 문제 차량은 리콜 조치가 내려진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내 차량을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련 법규를 맞출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동일 차종이라고 해도 내수용과 수출용은 기준이 다르다. 국내에 장착되는 대부분의 에어백은 팽창력만 20~30% 줄인 2세대 디파워드를 장착하고 미국에 수출하는 에어백은 터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를 최소화한 4세대 어드밴스드를 장착한다.
안전장치 중 제일 중요한 안전벨트 역시 상황은 같다. 우리나라는 사고 시 장파열의 우려가 있는 2점식을 뒷좌석 가운데에 장착한 반면 미국은 전 좌석 3점식 장착을 의무화 했다. 심지어 특정 자동차의 경우 측면 충돌 시 차체와 탑승자를 보호하는 임팩트 빔도 내수용은 1개, 수출용은 2개를 장착했다. 이런 안전장치들은 소비자가 추가비용을 지불해서 장착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불행 중 다행으로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13년 국내에도 전 좌석 3점식 안전벨트 장착이 의무화된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현재 수출용에 전 좌석 3점식이 장착되는 만큼 2년의 유예기간은 충분히 단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 =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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