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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남안우 기자] 가수 태진아-이루 부자를 허위 사실로 협박해 돈을 받아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작사가 최희진에 대해 2년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8일 열린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희진은 지난 5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보겠다”며 상고했고, 감형 없이 2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게 됐다.
최희진은 2심 판결 이후 자신의 미니홈피에 “고맙고 미안했습니다”라며 짧게 심경고백을 했다.
앞서 최희진은 태진아-이루 부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12월 14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항소, 2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었다.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지은 작사가 최희진. 사진출처 = 최희진 미니홈피]
남안우 기자 na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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