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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은지 기자] 이지아와 서태지가 양측 합의로 소송을 마무리 했다.
이지아 소속사 키이스트는 29일 오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식화 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두 사람은 29일 오전 10시, 법원에서 합의를 마쳤다.
키이스트는 "미국에서의 이혼이 '헤이그송달협약'에 따라 법률적인 결함으로 서류상의 정확한 이혼 절차가 다시 필요한 점과 기존 보도와는 달리 양측은 금전 거래가 전혀 없었음 등 이외에 합의 후에도 계속될지 모를 오해와 루머를 방지하고자 고심 끝에 쌍방의 동의 하에 조정 내용 전문을 공개합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합의를 통해 더 이상의 오해와 추측성 루머가 생기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연예인이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말하지 못할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도 헤라여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이하 보도자료 전문.
1. 원•피고는 이혼한다. 원,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사실상 해소되었으나 법률적 흠으로 인한 분쟁을 막기 위하여 본 절차를 다시 밟는 것임을 확인한다.
2. 원•피고는 혼인관계의 해소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원 또는 이익을 제공받은 바 없고, 향후 지급받기로 약속한 바도 없음을 확인한다.
3. 원•피고 및 원•피고의 소속사는 다음 각 항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가) 원•피고의 혼인관계 및 그로부터 파생된 일체의 관계에 대한 소송, 신청, 진정, 고소, 고발 기타 일체의 가사•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행위
나) 원•피고의 혼인관계 및 그로부터 파생된 일체의 관계에 대한 향후 원•피고의 가족, 원•피고의 소속사 기타 관계자에 대한 진정, 고소, 고발, 비난 또는 비방하는 행위 및 허위사실을 언급하는 행위
다) 원•피고의 혼인생활과 관련된 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 원•피고의 혼인생활과 관련된 출판, 전시, 음반 발매 등의 상업적인 행위
4. 원•피고 중 어느 일방이 원•피고의 혼인생활을 위주로 한 출판을 하는 경우 위반한 자(이하 ‘위반자’라 한다)는 상대방(이하 ‘피해자’라 한다) 에게 위약벌로 ‘위약금’ 금 2억 원을 지급한다.
5.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6. 원•피고는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을 각자 부담한다.
[이지아(왼쪽), 서태지. 사진 = 마이데일리 DB]
이은지 기자 ghdps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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