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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은지 기자]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서태지, 이지아 위자료 및 재산 분할 소송이 양측 합의로 마무리 됐다.
이지아 소속사 키이스트는 29일 오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식화 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두 사람은 29일 오전 10시, 법원에서 합의를 마쳤다.
두 사람은 몇가지 조건을 달아 최종 소송 합의점에 도달했다. 먼저 서태지와 이지아는 이번 소송을 합의로 끝마치면서 이혼으로 '남남'이 됐다. 또 원고(이지아)는 피고(서태지)로 부터 어떤 명목의 금원을 제공받지 않았고 향후에도 없을 것이라는 것을 명시했다.
특히 두 사람은 혼인관계 및 그로부터 파생된 일체의 관계에 대한 소송, 신청, 진정, 고소, 고발 등 가사·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또 허위 사실을 언급하지 않으며 혼인생활과 관련된 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와 이와 관련된 출판, 전시, 음반 발매 등 상업적인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원고와 피고는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을 각자 부담키로 했다.
[이지아(왼쪽), 서태지. 사진 = 마이데일리 DB]
이은지 기자 ghdps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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