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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지훈 기자] 톱스타 서태지(39)와 배우 이지아(33)가 6개월만에 이혼 관련 소송을 끝냈다.
서태지와 이혼 관련 소송에 대한 합의에 진통을 겪던 이지아 측은 29일 양측의 협의를 거쳐 합의를 마쳤다고 발표했다.
이지아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29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그 동안 두 사람의 소송으로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의 뜻을 밝힌 뒤 "양 측은 충분한 협의를 거쳐 29일 오전 10시 법원에서 합의를 마쳤다"고 전했다.
두 사람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은 지난 4월 30일 이지아가 소송을 취하하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서태지가 5월 17일 서울가정법원에 이지아의 소송 취하에 대한 부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서태지 측에서 끝까지 가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장기전으로 치닫는듯 했던 이번 소송은 양 측이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예상보다 단 시간 내로 마무리됐다.
합의 이유에 대해 이지아 측은 각종 루머와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기존 보도와 달리 양 측의 금전 거래가 전혀 없었다. 더이상의 오해와 추측성 루머가 생기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대중에게 알려진 연예인이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받고 있는 말하지 못할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도 헤어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조정 내용을 공개했다.
그동안 두 사람은 서태지가 이지아에게 소송 취하를 위해 10억원 가량의 합의금을 줬다는 루머가 돌았고 이 같은 내용이 기사화되는 등 "합의금은 없었다"는 양 측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의혹과 루머에 계속 시달려왔다.
조정내용에는 "두 사람이 혼인관계의 해소와 관련해 이지아가 서태지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원 또는 이익을 제공받은 바 없고, 향후 지급받기로 약속한 바도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비난 또는 비방하는 행위 및 허위사실을 언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루머로부터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서태지 측에서 부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이유로 들었던 "향후 재발생할 가능성"도 해소되면서 합의에 가까워졌다. 양 소속사는 "두 사람의 혼인관계 및 그로부터 파생된 일체의 관계에 대한 소송, 신청, 진정, 고소, 고발 기타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재발 가능성을 없앴다.
[사진 = 서태지(왼쪽)와 이지아]
강지훈 기자 jho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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