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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은지 기자] 서태지와 이지아의 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이 양측 합의로 마무리 됐다.
이지아 소속사 키이스트는 29일 오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29일 오전 10시, 법원에서 합의를 마친 사실을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태지와 이지아는 이혼을 공식화 하며 이지아가 서태지로 부터 어떤 명목의 금원 및 이익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앞으로 지급 받기로 약속한 적도 없다.
또 이지아와 서태지, 각 소속사는 이 사건과 관련돼 형사 및 민사 소송을 재개하지 않으며 서로를 비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어 혼인생활과 관련된 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것으로 출판, 전시, 음반 활동 등 상업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이지아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서태지는 이에 동의하며, 두사람의 소송비용 및 조정비율은 각자 부담키로 했다.
[이지아(왼쪽), 서태지. 사진 = 마이데일리 DB]
이은지 기자 ghdps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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