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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선애 기자]서태지와 이지아가 양측 합의를 통해 소송을 마무리 지으며 이른바 ‘서태지 이지아 사건’이 일단락 됐다.
지난 4월 21일 서태지와 이지아가 결혼과 이혼을 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이후 두 사람은 법정 싸움을 지속하며 연일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시작은 지난 1월 이지아가 서태지를 상대로 55억원 상당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재기한 것이다. 이지아와 그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해당 소송건이 대중에 공개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의 심경과 서태지와의 결혼생활, 이혼 사유 등을 밝혔다.
반면 서태지는 사건이 터진지 만 10일이 4월 30일 오후, 처음으로 말문을 열었다. 그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짧은 결혼생활 탓에 팬들에게 알릴 수 없었다는 입장과 팬들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서태지가 입장을 밝힌 직후 이지아는 서태지를 상대로 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취하했다. 이지아의 소송 취하로 ‘서태지 이지아 사건’은 일단락되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이번엔 서태지가 반기를 들었다.
서태지 측은 지난 5월 17일 서울가정법원에 소취하 부동의서를 제출했다. 서태지 측은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히고 향후 이번 사건이 재발생할 것을 막기 위해 이지아 측의 소취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5월 23일 양 측의 3차 변론기일이 있었으나 별 소득 없이 넘어갔고, 7월 4일 예정됐던 4차 변론은 서태지 측이 “이지아가 고의로 쟁점을 바꿔 이혼 판결은 무효라고 주장한다”면서 기일은 8월로 연기했다.
이 과정에서 이지아 측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서태지 측의 상반된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반박했고, 양측은 서로 다른 입장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좁히지 않는 입장차를 보였다.
그리고 29일, 서태지와 이지아는 양측 합의로 소송을 마무리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지아 소속사 키이스트는 29일 오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오전 10시, 법원에서 합의를 마친 사실을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태지와 이지아는 이혼을 공식화 하며 이지아가 서태지로부터 어떤 명목의 금원 및 이익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앞으로 지급 받기로 약속한 적도 없다. 또 이지아와 서태지, 각 소속사는 이 사건과 관련돼 형사 및 민사 소송을 재개하지 않으며 서로를 비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키이스트는 “더 이상의 오해와 추측성 루머가 생기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대중에게 알려진 연예인이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받고 있는 말하지 못할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도 헤아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린다”며 ‘서태지 이지아 사건’의 종지부를 공식화 했다.
[서태지(왼쪽)-이지아]
강선애 기자 saka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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