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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배국남 대중문화전문기자] 할리우드 스타 줄리아 로버츠의 화장품 광고가 영국에서 방송금지 조치되는 굴욕을 당했다는 외신보도가 나왔더군요.
외신에 따르면 영국에서의 방송 금지 조치는 줄리아 로버츠가 등장한 한 화장품 파운데이션 광고의 과도한 보정(포토샵) 작업 때문이었는데요. 영국 광고규제위원회는 줄리아 로버츠의 화장품 지면광고가 잡티와 주름이 전혀 없는 피부, 과도하게 날씬한 몸매 등으로 실재와 차이가 많아 심의에 걸렸다며 방송 금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이는 허구성이 짙은 허위 광고라고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광고를 보고 지나친 효과를 바랄 것이다 라는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이같은 CF 등에서의 모델들의 과도한 포토샵에 대한 금지는 영국방송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2009년에는 프랑스 의회가 대중들에게 공개되는 얼굴이나 몸매 사진을 컴퓨터로 가공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포토샵 금지법’을 추진했습니다. 프랑스 의회의 일부 의원들은 광고 포스터와 신문, 잡지에 싣는 사진을 컴퓨터로 가공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로 수정한 사진에는 반드시 ‘가공(보정)사진’이란 문구를 붙이도록 했습니다.
이같은 ‘포토샵 금지법’의 원인 역시 영국광고규제위원회가 말한 실재와 너무 다른 모델의 포토샵의 모습은 사람들을 오도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위해 대중매체나 광고에선 외모나 얼굴이 빼어난 연예인을 모델로 세우고 그것도 모자라 포토샵 작업, 편집 등을 통해 완벽한 형태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상화(理想化)시키고 더 나아가 일상화(日常化), 정상화(正常化)를 위한 작업을 왕성하게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대중이 그 모델을 보고 결핍이나 부족한 점을 느껴 상품 구매로 이어지도록 하는 고도의 마케팅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포토샵 잡업을 통해 구현된 이상적인 몸매나 얼굴이 일반인들에게 결핍이나 부족한 것을 느끼게 만드는 기제에서 벗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닮아야만 하는 준거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급기야
‘예쁘면 죄가 없고 못생기면 죄가 된다'는 유미무죄(有美無罪), 무미유죄(無美有罪)의 사회를 조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화장품 광고속의 잡티와 주름이 전혀 없는 피부, 과도하게 날씬한 몸매의 줄리아 로버츠는 허위라는 사실입니다. 실재가 아닌 허위로 대중을 기만한다고도 할 수 있지요.
줄리아 로버츠만 그럴까요. 방송, 신문, 잡지, 인터넷 등 우리 대중매체에 실린 광고속의 우리 연예인 모델들의 모습은 과연 있는 그대로 실재일까요. 아닙니다. 화장품 광고 속 줄리아 로버츠를 능가하는 포토샵 작업을 거쳐서 나온 결과물이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 화면이나 광고와 정말 다르네”라고요.
만약 포토샵 잡업을 한 연예인들의 CF를 우리도 방송 금지시킨다면 어떤 현상이 빚어질까요. 아마 수많은 광고들이 방송 금지되는 사태가 빚어지겠지요?
[화장품 광고에서의 과도한 포토샵으로 영국에서 방송금지라는 굴욕을 당한 줄리아 로버츠와 랑콤지면 광고(아래쪽).사진=마이데일리 사진DB, 랑콤광고]
배국남 대중문화전문 기자 knba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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