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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지훈 기자] 스마트폰 사용자의 행적을 10개월 동안이나 스마트폰 내부에 저장해 물의를 빚었던 애플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방통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애플코리아와 구글코리아가 위치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애플코리아에 대해 30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구글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을 각각 내렸다.
올해 4월 애플 아이폰에 사용자의 10개월 치 행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 확인돼 세계적인 물의를 빚은 뒤 애플과 구글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위법하다고 결론짓고 처벌한 건 한국이 처음이다.
애플과 구글은 각각 한국지사를 운영하면서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를 받아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했다. 한국의 위치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위치정보사업자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은 위치정보만 수집할 수 있다. 또 수집한 정보를 개인과 연관지을 수 없도록 암호화해서 익명으로 모아야 한다.
하지만 애플코리아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아이폰에서 위치서비스를 꺼둔 사용자로부터도 위치정보를 수집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위치정보 수집으로 위치정보보호법 제15조를 어긴 것"이라고 판단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애플코리아와 구글코리아 모두 본사 서버로 전송되기 전 스마트폰 내부에 임시로 저장되는 위치정보에 대해 암호화 등의 충분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두 회사 모두 암호화를 하도록 시정명령을 받았다.
[아이폰4. 사진제공 = 애플 코리아]
강지훈 기자 jho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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