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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배선영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는 청소년 출연자에게 누드 촬영 미션을 부여한 케이블채널 온스타일 '도전 수퍼모델 코리아 시즌2'에 대해 시청자 사과 및 관계자 징계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문제가 된 해당 방송분은 지난 7월 9일 방송분으로 총 15명의 모델 중 최종 1명을 선발하는 서바이벌 형식의 '도전 수퍼모델 코리아 시즌2'에서 17세 청소년 도전자들에게도 누드 촬영 미션을 부여한 내용이 담겼다.
당시 방송에서 17세의 한 청소년 도전자는 "진짜 막상 한다고 하니깐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벗어야 되나?"라며, 상반신을 탈의한 채 팬티만 입고 가슴을 손으로 가리며 누드 촬영하는 장면이 등장했다. 이어 또 다른 청소년 도전자 역시 머리로 가슴을 가리고 모자를 든 채 누드 촬영을 진행했다.
이들 외에도 다른 도전자들이 상반신을 탈의한 채 팬티만 입고 가슴을 손이나 수건으로 가리며 누드 촬영하는 장면이 연이어 등장했다.
누드 촬영외에도 경마장에서 워킹 테스트를 하거나 말과 함께 패션화보 촬영을 하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프로그램 종료 후 해당 장소 협조 내용을 자막 고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방통심의위 측은 "프로그램의 구성상 미션 수행이 모델 선발을 위한 주요 내용이라 하더라도 위 내용을 방송한 것은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45조(출연)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33조(준법정신의 고취 등)' 등을 위반한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고 판단한다"라며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로 의결했다"라고 밝혔다.
[사진=온스타일 제공]
배선영 기자 sypov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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