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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지훈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방송 내용을 조작한 MBC와 SBS의 맛집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MBC '찾아라 맛있는 TV'와 SBS '생방송 투데이'에 대해 경고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프로그램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의 법정제재를 내릴 수 있다.
지난 4월 방송된 '찾아라 맛있는 TV'는 스타의 단골 맛집을 소개한다고 하면서 사실과 달리 미리 섭외한 레스토랑에서 촬영했으며 '생방송 투데이' 역시 메뉴를 변경하고 섭외된 손님이 출연하는 등 가짜 맛집을 소개한 바 있다.
두 프로그램 모두 지난 6월 개봉한 다큐멘터리영화 '트루맛쇼'를 통해 조작 사실이 공개된 바 있다.
방통심의위는 이들 프로그램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사진 = 영화 '트루맛쇼']
강지훈 기자 jho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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