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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함상범 기자] 방송인 이윤미가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검찰조사를 받게 된 사연을 공개했다.
이윤미는 9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강심장’에 출연해 “2007년도 처음으로 인터넷 쇼핑을 시작하게 됐다. 오픈날 수백 개의 기사가 뜨면서 몇 십만명의 접속자가 몰려들어 서버가 다운됐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사업이 한창 번창하던 중 어떤 분에게 전화가 왔다. 이름을 사용하는 대신 한 달에 3천만원을 내라고 하더라. 그 상표 이름은 남편과 함께 지은 이름으로 나도 특허신청을 낸 것이다. 그래서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며 “그런데 이후 경찰로부터 전화가 와 경찰서로 조사차 출두하라고 하더라”고 말해 궁금증을 유발했다.
알고 보니 이윤미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항상 이슈가 되는 연예인들의 창업 관련 기사를 보다가 무작정 관련 상호를 등록해 합의금을 챙겨가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름 사용료를 노리고 고의로 내 쇼핑몰 상호를 가로챈 것이다. 그는 이윤미보다 약 1~2시간 정도 먼저 상표를 등록했다.
이에 이윤미는 “기분이 나빠 상표 이름을 가지라고 했다. 그 사람도 3백만원을 상표 등록비로 사용한 것이라 쉽게 물러나지 않았다”며 “이후에는 검찰에서 연락이 왔다. 어차피 포기한 이름인데 죄인처럼 검찰조사까지 받게 되자 화가 났다. 그곳에 앉아있는 그 자체만으로 무척 고통스러웠다. 질문하나 받고 1시간동안 앉아있고를 반복해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건가 싶었다”고 토로했다.
이윤미는 다행히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됐다고 밝히며 “그 후 상표 등록의 중요성을 깨우쳐 사업 확장을 미리 대비해 좋은 이름만 생각나면 무조건 상표를 등록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어떤 분이 사례금을 주고라도 내가 상표 등록한 이름 중 하나를 쓰고 싶다며 무려 10배나 되는 돈을 주셔서 부모님 여행 보내드렸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사진 = SBS 방송 캡쳐]
함상범 기자 kcabu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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