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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백솔미 기자] 가수 조성모와 전 소속사 에스플러스 엔터테인먼트(이하 에스플러스)와의 30억 소송이 원만한 합의로 매듭지어졌다.
지난 2월 에스플러스는 조성모를 상대로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30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하면서 6개월동안 이어졌던 법정 공방이 마무리됐다.
사건이 불거졌던 당시 소속사 측은 "조성모가 회사의 동의 없이 수차례 행사에 참여하는 독자적인 활동을 했다. 또 한국에서 3장, 일본에서 6장의 앨범을 내기로했지만 국내에서 2장만 발매해 계약 위반"이라며 소를 제기했다.
반면 조성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표로부터 협박과 무리한 요구를 당했고 매니저 폭행과 폭언으로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가처분 소송을 냈다.
또한 지난달 19일 양측의 첫 변론기일이었지만 모두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장기간의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처럼 보였으나 다행히 양측은 수차례 의견교환을 통해 절충안을 찾게 됐다.
[사진 = 전 소속사 에스플러스엔터와 소송을 원만히 해결한 조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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