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마이데일리 = 김경민 기자]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중단시켜 달라며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하종대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주민투표 청구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는 24일 예정대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시의회 민주당측은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집행을 정지시켜달라"며 법원에 주민투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민투표안이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민주당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재판부는 “공무원 등의 관여, 대리서명이나 서명도용, 심의회의의 부실심의 등에 대한 주장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전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 시장은 이날 오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시민의 서명과 청구에 의해 진행된 주민투표가 합법적으로 준비 진행됐다는 법원의 판단으로서, 당연한 결과였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와 반대로 시의회와 함께 주민투표 거부운동을 펼치고 있는 나쁜투표거부 시민운동본부는 "주민투표는 서울시장의 권한이 아닌데다 서명과정에서도 이미 대리서명과 주소불명 등 엉터리로 이뤄진 불법임이 드러났다"며 "가처분 결과에 상관없이 앞으로 본안소송을 통해 이번 주민투표의 불법성을 확인해 나갈 것이다. 투표 불참운동도 계속 하겠다"고 전했다.
[사진 = 주빈투표 집행정지 기각 판결에 "당연한 결과"라는 오세훈 서울시장(사진 제공 = 서울시)]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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