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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백솔미 기자] 개그맨 유재석이 전 소속사 스톰이앤에프를 상대로 낸 출연료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판사 오연정)는 유재석이 지난해 5월부터 받지 못한 출연료 6억4800여만원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유재석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 소속사와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미지급 출연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4월 15일 열린 첫 공판에서 이는 소속사 간의 문제라 판단해 방송 3사에 제기한 소송은 취하했다.
[사진 = 전 소속사 상대 출연료 반환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유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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