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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남안우 기자]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방송인 MC몽(32·본명 신동현)이 2차 항소심에 출석했다.
MC몽은 1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21호 법정에서 열리는 항소심에 별다른 말 없이 다소 긴장된 표정으로 출석했다.
앞서 지난 7월 20일 같은 법정에서 1차 항소심이 열렸다. 당시 MC몽 측 변호인은 1심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고의 입영연기 부분과 관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유죄양형에 부당함을 주장했고, 검찰은 고의발치에 의한 병역법 위반과 관련해 무죄양형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MC몽에 대해 법원은 지난 4월 11일 1심 선고에서 고의발치에 의한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입영 통지서를 받은 뒤 7급 공무원 시험 응시, 해외출국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을 연기한 점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2차 항소심에 출석한 MC몽.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남안우 기자 na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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