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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백솔미 기자] 가수 MC몽(32·본명 신동현)의 군 면제를 위한 고의 발치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새로운 증거 존재 가능성을 시사해 이목이 집중된다.
1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21호 법정에서는 제2형사부(이재경 재판장) 심리로 MC몽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MC몽에게 치과의사 정 모씨의 편지를 전달한 그의 위임인 김 모씨가 새 증거를 갖고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이 편지에 MC몽이 군 면제를 위해 일부러 치아를 발거했다는 내용과 함께 돈을 요구하는 내용을 작성했다. 하지만 편지 내용에 대해 정씨는 지난 3월 진행된 증인 심문에서 "편지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경찰이 추궁한 내용을 그대로 편지에 옮긴 것"이라고 전면 부인했다.
또한 MC몽에게 받은 8000만원에 대해서는 "MC몽과 연관된 쇼핑몰에 투자한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며 고의 발치로 인한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지난 증인 심문에서의 정씨 주장과 이날 검찰이 제기한 김씨가 갖고 있는 새로운 증언이 지금까지의 내용을 엎게 된다면 고의 발치에 대해 무죄를 받았던 MC몽으로서는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재판부는 이날 정씨가 소개해 MC몽의 35번 치아를 발거한 치과의사 이모씨와 정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김씨에 대한 검찰의 증인 채택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음 공판은 오는 9월 21일 같은 법정에서 열리며 정씨와 이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사진 = 2차 항소심에 출석한 MC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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