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 = 최두선 기자] 국내에 취항하는 한 외국 항공사가 여성 승무원 모집 과정에서 알몸으로 심사해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국내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가루다 인도네시아 항공은 지난 6월 말 한국 여성 승무원을 뽑기 위해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 참여한 한 여성 지원자는 "속옷 하의만 남기고 탈의하게 한 후 가슴 등의 신체부위를 직접 만지는 검사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총 18명을 모집하는 여승무원 모집에는 수백명의 지원자가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류전형과 1차 면접 등을 통과한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7월 말 신체검사가 진행됐다. 사연을 접한 대다수 네티즌들은 "명백한 성추행"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가루다 항공사 관계자는 24일 마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다른 곳에서도 이런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항공사만 부각되서 당황스럽다"며 "지원자의 동의 하에 의사와 여직원만 참석한 과정에서 심사가 진행된다. 이런 심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보형물이 클 경우 오랜 비행 중 건강상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 회사는 외국계 기업이다 보니 문화적 차이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신체검사 방식에 대해 국내 항공업계는 "알몸으로 심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형태의 심사는 절대 하지 않는다"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사진 = 가루다 인도네시아 항공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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