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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백솔미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소년 유해음반지정에 대해 음반업계가 자율적으로 심의를 실시해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정비했다.
여성가족부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음반업계가 자율심의 활성화를 통해 청소년유해성에 대해 자율적으로 평가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음반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함께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최종 심의·결정에 반영하는 등 청소년유해음반심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보도자료에 여성가족부는 음반심의를 전담하는 별도의 민간기구를 설립해 청소년유해음반 심의기능 전부를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청소년유해음반의 등급제 도입에도 긍정적이 반응을 보였다. 초등학생 기준의 '12세 미만 이용제한' 등급을 신설해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맞게 유해성을 평가하는 등 음반심의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심의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술·담배 표현의 경우, 직접적·노골적으로 이용을 조장하거나 권장·미화하는 경우에 한정해 유해판정을 하도록 명확하고 구체화한 심의세칙을 제정하여 심의를 둘러싼 논란을 줄여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심의세칙은 음반업계 및 학부모 등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10월부터 심의에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음반심의위원회의 위원도 음악문화계 현장전문가 및 방송사 가요담당PD 등을 추가 위촉해 보강할 예정이다. '청소년유해음반'이라는 명칭도 '청소년이용제한음반'으로 변경한다.
여성가족부 김태석 차관은 "최근 청소년유해음반심의 관련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이러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의제도가 더욱 객관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여성가족부는 비스트의 '비가 오는 날엔', 바이브의 '술이야', 2PM의 '핸즈 업(Hands Up)' 등 가사 내용이 청소년들에게 음주를 조장하거나 미화한다는 애매모호한 이유를 들며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해 논란을 샀다.
[여성가족부로부터 '비가 오는 날엔' 유해매체물 판정받은 비스트. 사진 = 큐브엔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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