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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두선 기자] 인기그룹 빅뱅 멤버 대성(22, 본명 강대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홍순보)는 29일 "지난 5월 사고로 도로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친 혐의로 입건된 대성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결과 오토바이 운전자가 대성의 차에 치이기 전에 생존해 있었는지 명확한 증거가 없고 선행 사고에서 이미 치명상을 당해 사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6%의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사망자 현모씨의 부검 결과를 조합해 "사망자가 대성의 차에 치이기 전 사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발표했다.
[사진 = 무혐의 처분받은 빅뱅 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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