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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백솔미 기자] 원정도박 혐의로 법정 구속된 방송인 신정환(37)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신정환은 31일 오전 10시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관 421호 법정에서 진행된 항소심 2심 선고 공판에 목발을 짚고 참석했다.
이날 재판은 신정환이 다리 치료를 이유로 징역 8개월의 양형부당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라 법원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관심이 몰렸다.
결과 법원은 신정환의 항소를 기각했다. 판사는 "신정환이 이미 도박으로 두 차례나 처벌을 받았음에도 해외 도박을 벌였다는 점을 볼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원심을 파기할 만큼 처벌이 무겁다고 볼 수도 없어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정환이 뉘우치고 있고 다리 치료도 받아야 하는 만큼 참작할 만한 사유도 있었지만 죄질이 무겁다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정환은 지난 6월 3일 세부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사진 = 항소심에서도 징역 8개월 선고받은 신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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