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5일 오전 11시 검찰에 출두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후보 사퇴의 대가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곽 교육감을 상대로 박 교수에게 건네진 돈이 후보 사퇴와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또한 곽 교육감이 혐의를 거듭 부인할 경우 검찰은 박 교수와의 대질 심문을 진행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곽 교육감이 기소돼 법정에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이면합의 당사자인 곽 교육감 캠프 회계책임자 이 모씨가 박 교수 측에 돈이나 공직을 약속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곽 교육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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