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 = 최두선 기자] 고려대학교는 동기 여학생을 집단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고려대 의대생 3명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출교 처분을 내렸다.
고려대는 5일 홈페이지에 올린 담화문을 통해 "섣부른 징계 결정은 오히려 고려대 의대의 명예를 실추시킬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해 올바른 징계절차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그 결과 고려대 의대 상벌위는 9월 1일 '가해 학생 3인에 대해 최고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의결했으며 3일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고려대의 결정에 대다수 네티즌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네티즌들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당연한 것 아닌가. 진작에 출교조치 됐어야 할 일" "고려대학교가 그동안 쌓아온 명예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며 찬성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실명을 밝힌 한 네티즌은 "출교는 당연하며 죄에 대한 적법한 처벌도 이어져야 한다"며 냉정한 반응을 나타냈다.
앞서 고려대 의대 남학생 3명은 지난 5월 21일 경기도 가평 한 계곡 민박집에서 동기 여학생 A씨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틈을 타 성추행하고 나체를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고려대 학칙 상 출교 처분을 받게 되면 해당 학생은 학적이 완전히 삭제돼 퇴학과 달리 재입학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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