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김경민 기자]쇼핑몰 관련해 법적 분쟁을 겪었던 방송인 에이미가 오병진에게 공식 사과와 함께 심경을 고백했다.
에이미는 6일 자신의 미니홈피에 "오빠, 미안해요. 그 동안의 오해와 편견, 사업이 잘 될 때 주변의 수많은 이간질. 뭐가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인지 이제 알 것 같다. 그러려고 그랬던 건 아니었다"고 오병진에게 공식 사과 했다.
이어 에이미는 "시간이 지나고 집에만 있으면서 대인 기피증이 생겼다. 소송 이후 남아 있는 것은 많은 깨달음과 상처, 후회 뿐이다"며 자신의 현재 심경을 고백했다.
에이미는 지난 7월 오병진 등 더에이미 임원진을 상대로 수익 정산 및 배임 등을 이유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에이미는 내용증명에서 오병진 등이 자신을 배제하고 사업을 진행한 것과 수익 배당을 제대로 하지 않은데 대한 문제를 제기해 분쟁을 벌여 왔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에이미에게 벌금 300만원을, (주)더에이미의 이사인 오병진에게 벌금 200만원을 부과하며 약식기소 했다.
[사진 = 에이미-오병진]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