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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은지 기자] KBS 아나운서 전현무와 한석준이 외부행사를 진행하며 행사비 명목으로 물품을 받은 것에 대해 징계를 받았다.
KBS에 따르면 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현무, 한석준 아나운서를 사내 보고 체계를 제대로 밟지 않고 외부 행사를 진행했고, 사례비로 물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경고 처분했다.
전현무와 한석준 아나운서 외 6명 역시 비슷한 사유로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들 아나운서는 외부 행사 출연도 금지됐다.
이번 경고 처리에 대해 KBS는 "회사 입장에서는 두 아나운서에 대해 가장 높은 선의 징계가 내려진 것이다"고 설명했다.
[전현무(왼쪽), 한석준 아나운서. 사진 = 마이데일리 DB]
이은지 기자 ghdps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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