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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두선 기자] 가수 서태지가 부동산 임대계약 수수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에 휘말렸다.
YTN은 8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김모씨가 서태지를 상대로 중개수수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모씨는 "내 중계로 부동산 임대 계약이 성사됐음에도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서태지와 변모씨를 상대로 중개수수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김모씨는 지난 3월 병원 건물을 빌리려는 변모씨에게 서태지의 빌딩을 소개해줬고 모임을 주선하는 등 임대계약 체결을 위해 노력했다. 이후 두 사람이 자신을 뺀 채 계약했다며 중개수수료 7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서태지는 올해 초 배우 이지아와 혼인 관계를 두고 법적 분쟁을 일으켰다.
[서태지. 사진 = 마이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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